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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23 조회수 :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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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2. 예고방법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12. 11. 23 ~ 29(7일간)

 

붙임 :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