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2. 예고방법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12. 11. 23 ~ 29(7일간)
붙임 :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