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장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예고방법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12. 11. 09 ~ 11. 15 (7일간)
붙임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_입법예고문[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