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7-5 호
결산검사의견서 및 위원 공고
「 지방회계법 」 제 1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 2016 회계연도 양 구군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를 붙임 과 같 이 공고합니다 .
2017. 6. 5.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