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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의견서 및 위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7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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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7-5

 

결산검사의견서 및 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1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 2016 회계연도 양 구군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를 붙임 과 같 이 공고합니다 .

 

2017. 6. 5.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