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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

회의록 7분 자유발언

7분 자유발언(군용사격장 등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촉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조회수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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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지 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7분 발언은 군용사격장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특위에 온 힘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정창수 의장님과 김태진 특위 위원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팔랑리 등 피해지역 주민여러분! 앞서 이상건 의원님이 자유발언한 바와 같이 팔랑리 포사격장 피탄이 지역주민의 생활권내에 수차에 걸쳐 떨어진 것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불량으로 의심되는 포탄의 원인규명과 함께 포사격장 및 포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팔랑리 포사격장의 폐쇄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팔랑1리 등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최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과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2009년 12월 접수되어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중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법률안으로서 또 다시 재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방음시설물 설치, 소음대책사업과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주민피해 진상이 확인된 팔랑리 포사격장과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태풍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및 전차 장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오발탄, 피탄 등 주민피해가 정말 극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군비행장은 주변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피해만을 포함한 법률안으로, 이에 앞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와 위험요소가 더 내포되어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피해외의 지원대책이 제외된 것은 현실적 모순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을 건설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군용비행장과 댐보다 태생적이며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팔랑리 등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군 사격장은 존재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년동안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법률안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등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질적,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시급성을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수십년간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동료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받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