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회가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김정미 의원이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해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정미 의원은 "지역 내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사유지 비 법정도로는 지자체 차원의 정비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와 정비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이 단순한 도로의 물리적 개선을 넘어 각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양구군민들의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