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양구군의회 부의장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3년 차를 맞이해 행안부 장관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개선안은 현행 4단계(S·A·B·C등급) 배분체계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하고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의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기금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평가에 따른 배분 금액의 차이를 더 크게 해 지자체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감소를 막는 것보다는 기금사업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우선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된 지방소멸대응사업이 인구감소를 막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평가 시 투자계획 및 추진 실적 등의 정량적 평가에 치중하게 돼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평가에 치중하게 돼 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개선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사업 중 광역지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수, 재정과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하고 있으나 기초지원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일지라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경우 지원금이 감액되기에 평가받기 용이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기금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선심성 사업이나 예산 낭비 사업을 통제하되, 사업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수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또 사업 효과는 장기적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매년 평가해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역지원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 기금 사업비를 정액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유래없는 시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미래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으나 기금의 존속기한 경과 이후 유명무실한 허울뿐인 정책으로 기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게 운용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의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영토를 구석구석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