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의결
(박승용 의원 대표 발의)
○ 양구군은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많은 고충을 안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양구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박승용 의원대표 발의로 제정(조례 등 특위 의결)하게 되었다.
○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토록 하므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 적용대상은 양구 관내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현재 약 148여명) 이며,
○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다.
○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진계획에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근무환경개선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환경개선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경력관리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 신분보장을 위하여「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 강원도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앞으로 본 조례안 이 시행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용 의원 010-6372-2966, 전문위원 033)48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