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군(軍) 상생 지역사회여건 조성 박차 -
(김철 의원 대표 발의)
◦ 양구군은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군장병이 지역에서 외출·외박 등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소에서 군장병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부당요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과 필요사항을 지원하게 하므로서, 양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장병 등의 고객족도를 높여민·군(軍)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를 김철 의원의 대표 발의하여 전체 의원의 동의로 양구군의회 제193회 제2차 조례 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온정이 담긴 사랑을 가지고 군장병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근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는 업소에서 군장병에게 친절하고,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 책무를 두었으며,
◦ 공정성 있게 친절 모범업소 선정 포상을 위해 군과 관할 군부대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친절 모범업소를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했다.
◦ 친절업소 선정 심의위원회는 부군수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 심의위원회에서는 친절업소 선정기준 및 자격, 친절업소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친절·부당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친절 모범업소의 군장병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과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을 비롯한 지방세(군세) 감면, 쓰레기봉투와 공용주차장 이용권 지원 등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군수는 업소가 군장병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피해보상과 부당요금 반환을 업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업소에서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토록 했다.
◦ 이를 계기로 업소에서는 군장병을 친 자식(이웃)처럼 대하고, 군장병은 제2의 고향으로 정이 들게 하여 民과 軍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철 의원010-5104-0975, 전문위원033)48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