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에 관한 건의문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량포탄 진상을 규명하라!)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구군은 국토의 정 중앙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지역에는 2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많은 군사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 당국과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팔랑리 포사격장도 지난 1974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조성할 당시 민간인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격·훈련장의 위치선정과 운용으로, 지난 38년 동안 수차례의 오발 사고와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환경적 보건적 피해와 함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군의 현대화 기계화 정책에 따른 장비의 대형화와 양적인 변화는 해당지역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화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155mm포탄의 후미로 판명된 파편7점이 군부대 포사격중 계속적으로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원인과 진상규명, 주민들의 안전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포사격장의 재가동과 훈련재개만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포사격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포탄불량으로 의심되는 피탄사고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군당국에 대하여 분노하여, 저희 의회에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주문했고, 양구군의회는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관계전문가와 국방부 관계자 저희 특위위원과 마을 주민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지난 7월 11일 시범 사격에서도 이전과 같은 지역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2발의 피탄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원인이나 진상규명 사후대책 등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와 군민들은 이번사태가 저희 양구군민들의 안위뿐 아니라 우리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점들을 양지하시고 이번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주민안정대책 등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국방부장관은 조속히 피탄 사고의 원인과 진상,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주민 안정대책을 수립하라.
2.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주민 양구군의회 특위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방법과 결과를 공개하라.
3. 팔랑리 포사격장을 폐쇄하고 사격장 운용으로 그동안에 발생한 환경적, 보건적, 사회적 주민 피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하라.
우리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과 팔랑1·2리 주민 모두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 건의사항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팔랑리 포사격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 일치단결해 국방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2년 7월 24일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외 위원 및 민간 자문위원 일동
7분 자유발언 (이상건 의원)
□ 제목 : 정부는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안정 대책 및 불량폭탄 진상을 규명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
지난 5월초 의회를 방청했던 팔랑리 주민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께서“인민군 포에 맞아 죽는게 아니라 아군포에 맞아 죽게 생겼다”며 조속히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하소연 하셨습니다.
지난 4월 2일 최초의 피탄이 마을에서 발견된 이후 지난 7월 11일까지 9개의 피탄이 동일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 당국에서는 4개여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원인이나 후속대책 등 가시적인 활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팔랑리 포사격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특위와 군당국 관계관, 주민이 시범 검증 포사격을 참관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팔랑리 피탄 사고는 군부대 사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량 포탄이거나 안전거리, 포목선 등 근본적인 훈련장의 문제로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군을 믿고 편히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책임 있는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불량 포탄으로 의심되는 피탄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향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그간의 주민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군부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고 포사격장 주변의 주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팔랑리 주민여러분!
양구지역에는 팔랑리 포사격장을 비롯한 태풍사격장 등 지난 수십년간 소음과 진동, 오발사고, 재산상 등 직․간접적인 피해와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지난 팔랑리 포사격장 피탄 사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제는 의회와 주민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강력한 건의문을 작성,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채택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위에서는 군당국이 조속히 피탄의 진상규명과 함께 주민안정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위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분 자유발언 (최경지 의원)
□ 제 목 : 군용사격장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팔랑리 포사격장 특위에 온 힘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정창수 의장님과 김태진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 최경지 의원입니다.
앞서 이상건 의원님이 자유발언 한 바와 같이 팔랑리 포사격장 피탄이 지역 주민의 생활권내에 수차에 걸쳐 떨어진 것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특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불량으로 의심되는 포탄의 원인규명과 함께 포사격장 및 포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이 납득할 만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팔랑리 포사격장의 폐쇄 조치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런 가운데 최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보상과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2009년 12월 접수되어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법률안으로서 또 다시 재 입법 예고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방음시설물 설치, 소음대책사업과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주민피해 진상이 확인된 팔랑리 포사격장과 수십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태풍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및 전차 장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오발탄, 피탄 등 주민피해가 정말 극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군비행장은 주변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피해만을 포함한 법률안으로서,
이에 앞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와 더 위험요소 내포되어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피해 외의 지원대책이 제외된 것은 현실적 모순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을 건설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군용비행장과 댐보다 태생적이며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군 사격장은 존재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년 동한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법률안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등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질적,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수십년간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동료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받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