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 지방자치법 」 제 66 조의 2 와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 제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5 월 3 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