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7-10 호
「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 지방자치법 」 제 66 조의 2 와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 제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11 월 20 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