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6-14 호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 66 조의 2 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 년 11 월 7 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