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16-6호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