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0-1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