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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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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0 9

 

지방자치법66조의2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8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