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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7 조회수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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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19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16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