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19 – 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