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17호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44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2년 01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변경사유 : 관내지역 코로나19 확산
변경일시 : 2022.01.27.(목).
변경사항 : 제7차 본회는 서면으로 대체
2022년 01월 일
양구군의회 의장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