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녀)는 10월24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